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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재산, 최대금액 받으려면

by 유니온카 2025. 4. 15.
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, 기초연금!

 

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“나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?”, “내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 건가?”, “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지?”라는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겁니다.

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, 재산 기준, 최대 수령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, 최신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.
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니,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세요.

 

본인의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액을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.

 

 

 

1.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약

  • 연령: 만 65세 이상 (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)
  • 예: 1960년 5월생 →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
  • 국적 및 거주: 대한민국 국적, 국내 거주 (주민등록자)
  • 소득인정액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  •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: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  • 직역연금 수급자: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
    ※ 단, 연계퇴직연금,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등 예외 있음

 

2. 2025년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기준

(1) 소득인정액 기준

구분 선정기준액 (2025년)
단독가구 2,280,000원/월
부부가구 3,648,000원/월

※ 2024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 인상

(2) 재산 기준

① 현금 보유 시

구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최대액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 한도
단독가구 7억 400만 원 이하 6억 100만 원 이하
부부가구 11억 1,400만 원 이하 9억 5천만 원 이하

 

② 부동산 등 보유 시 (거주지역별)

거주지역 수급 가능 최대 재산 전액 수급 가능 재산 한도
대도시 8억 1,900만 원 이하 7억 1,600만 원 이하
중소도시 7억 6,900만 원 이하 6억 6,600만 원 이하
농어촌 7억 5,600만 원 이하 6억 5,300만 원 이하

※ 재산은 금융자산, 부동산, 자동차 등 모두 포함되며, 많을수록 감액될 수 있음

 

3.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 금액

2025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  • 단독가구: 월 342,510원
  • 부부가구: 각 342,510원 (부부감액 적용 가능)

2024년 대비 15만 원 인상

 

4. 기타 주요 정보

  • 2025년 수급자 수: 약 736만 명
  • 관련 예산: 29조 1,000억 원
  • 선정기준액 산정 방식: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%가 수급 가능하도록 물가와 생활수준 반영
  • 소득인정액 구성: 근로소득, 연금소득, 일반·금융재산, 부채 등 포함
  • 직역연금 수급자 예외: 일부 연계퇴직연금, 유족연금 수령 후 5년 경과 등 인정

 

5. 표로 정리: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및 최대 금액

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최대금액

 

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
수급 나이 만 65세 이상
소득인정액 2,280,000원/월 이하 3,648,000원/월 이하
현금 보유 한도(수급 가능) 7억 400만 원 이하 11억 1,400만 원 이하
현금 보유 한도(전액 수급) 6억 100만 원 이하 9억 5천만 원 이하
재산 한도(대도시, 수급 가능) 8억 1,900만 원 이하  
재산 한도(대도시, 전액 수급) 7억 1,600만 원 이하  
최대 지급액 342,510원/월 342,510원/월 (각)

 

6. 기초연금 신청 방법 단계별 상세정리

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

1. 신청 대상 및 시기

  • 신청 대상: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
  • 신청 시기:
  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    예시: 1960년 5월생 →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
  • 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접수

2. 신청 방법

A. 방문 신청

  • 신청 장소
   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  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(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디서나 가능)
  • 신청 절차
    신분증,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준비
    방문 후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·제출
    소득·재산 조사 진행
    대상자 결정 및 결과 통보
    매월 25일 연금 지급 시작

B. 온라인 신청

  • 신청 사이트
   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 홈페이지 또는 복지로 앱
    온라인 신청 가능 조건
    본인 명의 공동/간편 인증서 필요
    가족(자녀 등) 대리 신청 시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함
  • 온라인 신청 절차
  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> 로그인
    ‘기초연금’ 메뉴 선택
   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동의
    구비서류(신분증, 통장사본,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) 첨부
    신청 완료 후 접수 내역 확인
    이후 소득·재산 조사 및 결과 통보

3. 대리인 신청

  • 대리 신청 가능자: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, 사회복지시설장 등
  • 필요 서류:
   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
    위임장
    기타 기본 구비서류

4. 준비 서류

  • 필수 서류
   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본인 명의 통장사본
  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(배우자 있을 경우)
  • 해당자 추가 서류
    전·월세 계약서(임대차 거주 시)
    소득금액증명원, 임대소득 관련 서류 등
    기타
   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은 현장 또는 온라인에서 작성 가능
  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 요청 가능

5. 신청 후 절차

신청서 접수
소득·재산 조사: 시·군·구청에서 조사
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
연금 지급: 매월 25일, 신청한 달부터 지급(소급 지급 불가)

  • 신청 시기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
  • 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  • 신청 방법: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
  • 감액 사유: 재산 또는 소득 초과, 부부 동시 수급 시 일부 감액 가능
  • 직역연금 수급자: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 조건 존재

 


지금 바로, 내 기초연금 자격 확인하세요!

 

2025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노후 지원 제도입니다.
단독가구 월 228만 원,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,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

특히 월 최대 342,510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
지금 바로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!

또한 부모님이나 지인에게도 꼭 이 정보를 공유해서,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챙겨주세요.